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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자율준수

  • 개요
  • CP 핵심요소
  • 공정거래법 개요
  • 자율준수십계명
  • 불공정거래예방십계명

공정거래자율준수란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의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제정ᆞ운영하는 공정거래법 준수 프로그램을 의미하고, 이것은 공정거래법의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임원들로 하여금 무의식 중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함과 동시에, 법 위반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

CP 도입의 필요성
공정경쟁에 대한 경영철학의 대전환은 시대적 요구사항

기업활동에 있어 경쟁질서 준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구사항

CP 도입은 세계적 추세로서 Global Standard로 정착되는 단계에 있다. 선진국 글로벌 기업들의 대부분은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차원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CP를 도입ᆞ정착시키고 있다. 진정한 일류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경쟁을 솔선, 체질화하는 것이 기업발전의 핵심요소이다.

법 위반에 따른 기업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업은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법 위반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무형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법 위반 행위에 가담하거나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임직원들도 고발로 인한 민ᆞ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CP의 핵심은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시 수반되는 risk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대내외 신인도 제고

CP 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투명경영, 윤리경영 실천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중하위직 실무자들이 우발적으로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경쟁당국으로부터 과징금 경감,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CP 7대 핵심요소
공정경쟁에 대한 경영철학의 대전환은 시대적 요구사항

기업 내에 공정거래질서를 준수하려는 풍토 정착을 위한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관심표명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의 핵심 축으로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회사 내 CP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자로 자율준수 관리자는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이사회를 통해 선임 또는 해임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공정경쟁 자율준수를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
자율준수편람 배포

공정거래 관련 교육의 실시

임직원들이 담당분야에서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규에 저촉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사내에 자율준수 풍토가 정착되도록 체계적 교육을 실시

자율준수의 감시 등 기업 내부의 감독체계 구축

감사(audit), 심사(supervision), 보고(reporting)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내부감독시스템 구축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법 위반 행위를 기업 스스로 용인하지 않는 풍토 조성을 위해 신속하고 적절한 제재조치 강구

관련문서의 체계적인 관리

자율준수규범이 기업 내에서 정착되기 위한 필수 인프라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의 역할

공정거래법이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지ᆞ촉진함으로써 시장활동이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제도로 독점규제정책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제1조에서 독점규제정책의 목표를 명시하고 있으며, 독점규제정책은 금융정책 및 재정정책과 함께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3대 경제정책을 구성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의 개요

공정거래법의 정식 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며,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으로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원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1984년 12월 31일에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고, 부당한 표시ᆞ광고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표시ᆞ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1999년 7월 1일부터 운용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의 구조

공정거래법이 유지하고자 하는 경쟁조건으로서는 크게 경쟁적인 시장구조의 유지와 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한 인위적인 제약의 제거 등 2가지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시장구조의 규제와 경쟁제한행위의 금지는 상호 유기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쟁조건의 유지라는 목적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즉, 공정거래법상의 제 규제들은 크게 구조규제와 행태규제로 구분할 수 있고, 구조규제는 구조적인 시장결함 및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시장경쟁의 회복을 통한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후생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행태규제는 개별기업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거래형태 및 관행을 시정하고자 하는 제도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보다 사회적ᆞ정치적 정책목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선목록
시장구조의 개선 거래행태의 개선
  • -경제규제 완화 및 경쟁제한제도의 개선
  •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 * 계열확장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립요건을 제한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 -경제력집중 억제
    • * 상호출자 금지
    • * 출자총액 제한
    • * 채무보증의 금지 및 보증 해소
    • * 금융ᆞ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 *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 * 가격남용
    • * 출고조절
    • * 다른 사업자의 사업방해
    • * 신규사업자의 진입방해 등
  •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 가격을 결정ᆞ유지ᆞ변경
    • * 거래조건ᆞ대금지급조건 결정
    • * 생산ᆞ출고ᆞ거래 등의 제한 등
  •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 * 특수 불공정거래행위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제한
  •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 제한
공정거래법 주요내용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 -공정거래법은
    • ①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ᆞ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②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 ③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④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⑤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5개 유형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대표적인 남용행위로 규정(제3조의 2)하고 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기준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3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100분의 10 미만인 자 제외)인 사업자로 되어 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란 시장에서 경쟁을 배제할 수 있는 힘 즉,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ᆞ수량ᆞ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하며, 이와 같은 사업자는 축적된 자본에 의한 기술혁신, 대규모 투자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경쟁의 기회가 적은 독과점사업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독점적 이윤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고 이들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는 일반사업자들의 행위에 비해서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공정거래법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여 이들의 남용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의 객체별ᆞ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기업결합의 제한 및 기업진단규제

공정거래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주식취득, 임원 겸임, 합병, 영업양수, 회사신설 등 5가지 유형의 기업결합을 금지(제7조 제1항)하고 있다. 또한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제8조)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규모가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제14조)하고,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합병 또는 영업양수 및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의 경우 등을 제외한 상호출자를 금지(제9조)하고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공정거래법은 산업합리화, 연구ᆞ기술개발, 불황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또는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계약ᆞ협정ᆞ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 가격의 결정ᆞ유지ᆞ변경행위,
  • 상품ᆞ용역의 거래조건 및 대금 지급조건 결정행위,
  • 상품의 생산ᆞ출고ᆞ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거래지역ᆞ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설비의 신ᆞ증설 및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상품의 종류ᆞ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 영업의 주요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의 설립행위,
  •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신설 ‘96. 12) 등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제19조 제1항)하고 있으며,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해 약정하는 계약 등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제19조 제4항)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동사업자간에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조항(제19조 제5항)과 신고자에 대한 면책조항(제22조의 2)을 두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공정거래법은
    • ①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 ②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 ③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④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⑤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⑥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ᆞ대여금ᆞ인력ᆞ부동산ᆞ유가증권ᆞ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신설 ’96. 12),
    • ⑦ 기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신설 ’99, 2) 등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금지함은 물론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제23조 제1항)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제23조 제2항)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ᆞ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제23조 제3항)하고 있다.
사업자단체
  • -공정거래법은
    • ①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②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 ③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④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등을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규정(제25조 제1항)하고 동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ᆞ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제26조 제3항)하고 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
  • -공정거래법은 저작물과
    • ① 당해 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
    • ② 당해 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는 것일 것,
    • ③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을 것 등의 3가지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 사업자가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제한(제29조 제1항, 제2항)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판매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상품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제29조 제4항)하여야 하며, 지정ᆞ고시된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상품의 재판매가격을 결정ᆞ유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령(제30조)할 수 있다.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단체가, 당해 국제계약의 내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유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무체재산권계약, 수입대리점계약 및 합작투자계약 등과 같은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체결을 금지(제32조 제1항)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계약상의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여 고시(제32조 제2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국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국제계약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제33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타 공정거래 관련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 보완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ᆞ중소기업간의 수직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은 시장실패현상이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이를 치유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 -규제내용
    • * 9개 조항의 작위의무
      • 서면교부 및 서류의 보존, 선급금의 지급, 내국신용장의 개설, 검사 및 검사결과의 통지, 하도급대금의 지급, 대금지급보증,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 10개 조항의 금지의무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부당한 수령거부금지, 부당 반품 금지, 부당 감액 금지, 물품구매 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 부당한 대물변제금지,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보복조치금지, 탈법행위 금지
표시ᆞ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기능을 보강하고 부당한 표시ᆞ광고를 방지하는 등 시장경제여건 변화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의 관련규정을 독립시켜 1999년 2월 5일자로 동 법을 제정, 1999년 7월 1일부터 운용되고 있다.

  • -규제내용
    • * 부당한 표시ᆞ광고행위의 금지
    • * 중요한 표시ᆞ광고사항 고시
    • * 표시ᆞ광고내용의 실증
    • * 사업자단체의 표시ᆞ광고제한행위의 금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계약내용에 있어서 경제적 약자인 고객의 진정한 의사, 즉 경제력과 정보력이 대등하였다면 고객이 의도하였을 진정한 계약내용을 국가가 회복시켜 줌으로써 고객을 보호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규제내용
    • * 약관의 명시ᆞ설명의무
      • 사업자는 약관내용의 명시ᆞ설명의무가 있으며,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함. 또한 고객이 요구할 경우 당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 불공정약관의 무효 및 사용금지
      • 신의성실에 반하여 고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로 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을 금지한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와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도모한다.

  • -규제내용
    •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행하는 사업자의 금지행위
      •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행하는 사업자의 의무사항
      • 전자문서 활용 관련 소비자보호 조항
      •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방문판매법)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와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도모한다.

  • -규제내용
    • * 방문판매업자 등(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의 금지행위
    • *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 *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
    • *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 방문판매업자 등(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의무사항
    • *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
    • * 후원수당관련 표시광고
    • * 거래기록의 열람 등
자율준수십계명
  • 01.공정거래법의 내용을 숙지한다.
  • 02.자율준수프로그램의 내용을 이해하고 적극 참여한다.
  • 03.적시공시는 기본을 지키는 길이다.
  • 04.직원 뿐 아니라 협력업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인까지 공정거래준수를 유도한다.
  • 05.공정거래 관련 사안은 반드시 자율준수 관리자의 Co-Sign을 거친다.
  • 06.의심스러우면 공정거래법 전문가와 상의한다.
  • 07.CP(교육-사전예방점검-사후감사-평가)는 자양분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전 부서가 실천한다.
  • 08.자율은 Discipline이 체화 되어야 가능하며 체화될 때 까지는 준법의 독재를 혹독하게 실천한다.
  • 09.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는 공정거래 실천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인다.
  • 10.공정거래의 끊임 없는 실천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키는 기본이다.
불공정거래예방십계명
  • 01.부당공동행위는 회사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 02.경쟁사업자와 가격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 03.경쟁사업자와 서로 시장을 나누지 않는다.
  • 04.사업자단체의 회의 때 가격 관련 의제가 나오면 퇴장한다.
  • 05.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다.
  • 06.가격을 원가 이하로 내리지 않는다.
  • 07.거래 가격을 강제하지 않는다.
  • 08.제품을 끼워 팔지 않는다.
  • 09.거래조건을 준수한다.
  • 10.계열사간 거래시 더욱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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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석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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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이내

6.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고객님이 제품문의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방법
    •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 -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7.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고객은 웹사이트 상에서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고객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 수정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8.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회사는 고객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와 같은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를 설치, 운용하지 않습니다.

9.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성명 : 권오인 팀장
  • - 전화번호 : 02-311-3333
  • - 이메일 : [email protected]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11. 고지 의무

현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7일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 - 공고일자 : 2015년 9월 22일
  • - 시행일자 : 2015년 9월 29일

‘삼일씨엔에스(주)'은 (이하 '회사'라 칭함)"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으며,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 본 방침은 : 2014 년 10 월 15 일 부터 시행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회사는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가. 홈페이지
    • (1) 고객문의, 채용Q&A, 공정거래자율준수 Hot-Line - 필수항목 : 성명, e-mail주소, 전화번호
    • (2) 사이버신문고 - 필수항목 : e-mail주소
  • 나. 인재채용
    • - 필수항목 : 성명, 성별,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보훈대상, 이메일
    • - 선택항목 : 학력사항, 경력/수상 사항, 외국어/자격, 자기소개서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의 웹사이트는 고객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컨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합니다.

  • - 제품문의, 견적문의, 불만사항, 채용문의 등에 대한 답변

3.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 고객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회사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문 위탁 업체에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수탁자, 위탁기간 등 관련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고객님께 고지하겠습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위탁처리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정보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보유 및 이용기간
커리어매치 직원 채용 위탁 위탁계약 종료시 까지
제이엔파트너스
YNK파트너
P&E
네모파트너스SCG

5.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보유기간을 고객에게 미리 고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해당 정보를 보유합니다.

6.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고객님이 제품문의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방법
    •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 -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7.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고객은 웹사이트 상에서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고객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 수정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8.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회사는 고객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와 같은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를 설치, 운용하지 않습니다.

9.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 고객서비스 담당부서 : IT운영팀
  • - 전화번호 : 02-311-3331
  •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성명 : 권오인 팀장
  • - 전화번호 : 02-311-3333
  • - 이메일 : [email protected]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11. 고지 의무

현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7일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 - 공고일자 : 2014년 10월 8일
  • - 시행일자 : 2014년 10월 15일

‘삼일씨엔에스(주)'은 (이하 '회사'라 칭함)"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으며,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 본 방침은 : 2011 년 8 월 31 일 부터 시행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회사는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 수집항목 : 성명, e-mail주소, 전화번호
  • -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고객문의, 채용Q&A, 사이버신문고, 공정거래자율준수 Hot-Line 등)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의 웹사이트는 고객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컨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합니다.

  • - 제품문의, 견적문의, 불만사항, 채용문의 등에 대한 답변

3.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 고객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회사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문 위탁 업체에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수탁자, 위탁기간 등 관련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고객님께 고지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정보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보유 및 이용기간
커리어매치 직원 채용 위탁 위탁계약 종료시 까지

5.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보유기간을 고객에게 미리 고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해당 정보를 보유합니다.

6.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고객님이 제품문의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방법
    •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 -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7.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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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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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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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11. 고지 의무

현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7일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 - 공고일자 : 2011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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