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제정ᆞ운영하는 공정거래법 준수 프로그램을 의미하고, 이것은 공정거래법의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임원들로 하여금 무의식 중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함과 동시에, 법 위반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
기업활동에 있어 경쟁질서 준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구사항
※CP 도입은 세계적 추세로서 Global Standard로 정착되는 단계에 있다. 선진국 글로벌 기업들의 대부분은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차원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CP를 도입ᆞ정착시키고 있다. 진정한 일류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경쟁을 솔선, 체질화하는 것이 기업발전의 핵심요소이다.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업은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법 위반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무형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법 위반 행위에 가담하거나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임직원들도 고발로 인한 민ᆞ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CP의 핵심은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시 수반되는 risk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CP 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투명경영, 윤리경영 실천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중하위직 실무자들이 우발적으로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경쟁당국으로부터 과징금 경감,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업 내에 공정거래질서를 준수하려는 풍토 정착을 위한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관심표명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의 핵심 축으로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회사 내 CP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자로 자율준수 관리자는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이사회를 통해 선임 또는 해임
공정경쟁 자율준수를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
자율준수편람 배포
임직원들이 담당분야에서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규에 저촉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사내에 자율준수 풍토가 정착되도록 체계적 교육을 실시
감사(audit), 심사(supervision), 보고(reporting)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내부감독시스템 구축
법 위반 행위를 기업 스스로 용인하지 않는 풍토 조성을 위해 신속하고 적절한 제재조치 강구
자율준수규범이 기업 내에서 정착되기 위한 필수 인프라
공정거래법이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지ᆞ촉진함으로써 시장활동이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제도로 독점규제정책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제1조에서 독점규제정책의 목표를 명시하고 있으며, 독점규제정책은 금융정책 및 재정정책과 함께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3대 경제정책을 구성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의 정식 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며,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으로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원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1984년 12월 31일에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고, 부당한 표시ᆞ광고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표시ᆞ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1999년 7월 1일부터 운용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이 유지하고자 하는 경쟁조건으로서는 크게 경쟁적인 시장구조의 유지와 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한 인위적인 제약의 제거 등 2가지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시장구조의 규제와 경쟁제한행위의 금지는 상호 유기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쟁조건의 유지라는 목적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즉, 공정거래법상의 제 규제들은 크게 구조규제와 행태규제로 구분할 수 있고, 구조규제는 구조적인 시장결함 및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시장경쟁의 회복을 통한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후생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행태규제는 개별기업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거래형태 및 관행을 시정하고자 하는 제도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보다 사회적ᆞ정치적 정책목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시장구조의 개선 | 거래행태의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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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5개 유형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대표적인 남용행위로 규정(제3조의 2)하고 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기준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3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100분의 10 미만인 자 제외)인 사업자로 되어 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란 시장에서 경쟁을 배제할 수 있는 힘 즉,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ᆞ수량ᆞ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하며, 이와 같은 사업자는 축적된 자본에 의한 기술혁신, 대규모 투자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경쟁의 기회가 적은 독과점사업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독점적 이윤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고 이들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는 일반사업자들의 행위에 비해서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공정거래법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여 이들의 남용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의 객체별ᆞ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주식취득, 임원 겸임, 합병, 영업양수, 회사신설 등 5가지 유형의 기업결합을 금지(제7조 제1항)하고 있다. 또한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제8조)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규모가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제14조)하고,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합병 또는 영업양수 및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의 경우 등을 제외한 상호출자를 금지(제9조)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산업합리화, 연구ᆞ기술개발, 불황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또는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계약ᆞ협정ᆞ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단체가, 당해 국제계약의 내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유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무체재산권계약, 수입대리점계약 및 합작투자계약 등과 같은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체결을 금지(제32조 제1항)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계약상의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여 고시(제32조 제2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국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국제계약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제33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 보완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ᆞ중소기업간의 수직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은 시장실패현상이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이를 치유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기능을 보강하고 부당한 표시ᆞ광고를 방지하는 등 시장경제여건 변화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의 관련규정을 독립시켜 1999년 2월 5일자로 동 법을 제정, 1999년 7월 1일부터 운용되고 있다.
계약내용에 있어서 경제적 약자인 고객의 진정한 의사, 즉 경제력과 정보력이 대등하였다면 고객이 의도하였을 진정한 계약내용을 국가가 회복시켜 줌으로써 고객을 보호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와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도모한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와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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