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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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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자율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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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운영
  • 위반제재
  • 포상/제보자 보호
  • 문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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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운영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들이 경쟁법의 준수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삼일C&S의 모든 임직원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율준수는 회사에 적용되는 경쟁관련 법령, 규정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 2. 경쟁법은 공정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ᆞ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리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보호법률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 법규를 말한다.
    • 3. 경쟁당국은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말한다.
    • 4. 자율준수프로그램은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와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 5.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제1절 자율준수관리자
제4조(선임과 해임)
  • 1.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위촉하는 자로 하며, 경영지원담당임원이 당연직으로 선임된다.
  • 2.위 1항의 자율준수관리자가 결원시 그 후임자가 당연직으로 승계한다.
제5조(권한)
  •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조사권
    • 2. 경쟁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시정요구권
    •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권
    •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제6조(의무)
  •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 2.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무
제7조(직무)
  •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 2. 자율준수와 관련된 계획 수립
    • 3.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감사를 반기 1회 이상 실시
    • 4. 감사결과에 대한 인사위원회 상정 및 시정요구
    • 5. 기타 경쟁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 6. 자율준수규정에 대한 임직원 교육
    • 7. 자율준수행동강령의 제정 및 운영
    • 8. 자율준수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유지
    • 9. 자율준수 활동계획과 활동상황에 대한 대표이사 및 이사회 보고
    • 10. 경쟁당국 등과의 협조 및 지원
    • 11.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인사상 불이익 부과금지)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집행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회사의 지원)
  • 1.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2.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10조(전담부서)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며 회사 전체의 자율준수업무는 준법경영팀에서 주관한다.

제2절 자율준수협의회
제11조(설치 및 구성)
  • 1.자율준수관리자는 자문기구로서 관련부서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 2.자율준수협의회 의장은 자율준수관리자가 한다.
  • 3.자율준수협의회 구성원은 사안에 따라 자율준수관리자가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역할)
  • -자율준수협의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율준수의 기본방침 설정
    • 2. 중요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자문
제3절 임직원
제13조(의무)
  • 1.모든 임직원은 경쟁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2.각 팀장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쟁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자문 또는 협의를 받아야 한다.
  • 3.각 팀장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쟁법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제14조(자율준수편람)
  • 1.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 2.자율준수편람은 회사의 조직과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 3.관계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지체 없이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모니터링 제도)
  • -자율준수관리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준수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임직원의 자율준수실태 등에 대한 점검, 조사
    • 2.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각 부서별로 작성한 각종 체크리스트의 검토 및 확인
    • 3.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보고서, 각종 자료의 검토 및 확인
제16조(교육프로그램의 실시)
  •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규정과 관련하여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1. 경쟁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에게는 반기당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교육내용은 자율준수 규정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경쟁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로 한다.
    • 3. 자율준수교육에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경쟁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1.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준수여부 점검 결과 적발된 경쟁법 위반지에 대해서 CP제재 운영지침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 여부를 결정하며, 인사위원회는 제재기준에 의거하여 제재를 결정한다.
  • 2.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당해 임직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문서관리)
  • 1.자율준수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 분류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 2.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ᆞ보관되어야 한다.
  • 3.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최신의 정보를 담아야 한다.
제19조(운영성과 평가)
  • 1.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2.운영성과 평가는 자율준수관리자가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20조(공시)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용상황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1조(경쟁당국과의 관계)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교환,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위임)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제정, 운영할 수 있다.

< 부칙 >
  • -제1조(시행시기)
    •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3년 1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2조(제재)
    • 자율준수관프로그램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은 징계한다.
  • -제3조(자문)
    • 경쟁법 관련 업무를 해석하거나 이행함에 있어서 의문이 생기면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자율준수협의회와 상의하고 자문을 받아야 한다.

교육운영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제정 200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임직원들의 자율준수 풍토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실시로 법 위반행위의 식별, 인지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당사에서 운영하는 공정거래 관련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기교육은 경쟁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에게 반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2. 특별교육은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3. 보수교육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책임과 권한)
  •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율준수 규정과 관련하여 업무를 파악하고 관련 임직원에게 업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 2. 자율준수 규정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경쟁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제5조(업무절차)
  • -자율준수 관련교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의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실시한다.
    • 1. 교육계획수립
      • 교육계획은 과정명, 목적, 일정, 시간, 대상자, 예상소요비용 등을 작성한다.
    • 2. 교육대상자 통보
      • 전담부서에서 교육과정의 종류에 따라 직무, 직급별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각 부서에 통보한다.
    • 3. 교육대상자 확정
      • 통보된 대상자의 참석을 확인하고 교육실시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한다.
    • 4. 교육진행
      • 교육진행은 자율준수관리자가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교육대상자는 교육진행 전에 교육실, 강사, 자료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2) 교육실시 전 당일 교육대상자의 출석을 확인하여야 한다.
        • (3) 전담부서 담당자는 해당 교육과정의 일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 5. 교육기록서 작성
      • 교육실시 후 교육결과에 대하여 품질교육훈련규정의 교육기록서 양식을 작성하여 자율준수관리자 승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기록관리)

본 지침서와 관련한 모든 기록은 품질기록관리규정에 따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프로그램)
  • 1.정기교육: 반기당 2시간 이상 실시
    정기교육: 반기당 2시간 이상 실시
    구분 집합교육
    대상 본사 임직원
    교육주기 반기 1회
    교육시간 2시간
    교육내용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등), CP의 이해
  • 2.특별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특별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구분 워크샵
    대상 본사 임직원 및 현장직원 전직원
    교육주기 연 1회
    교육시간 2시간 이상
    교육내용 정기교육과 동일
  • 3.수시교육: 월 1회 이상 실시
    수시교육: 월 1회 이상 실시
    구분 인터넷 교육
    대상 전직원
    교육주기 월 1회
    교육시간 월 20시간 이상
    교육내용 법 위반 가능성이 많은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주요내용

위반제재

경쟁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임직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조치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유지함으로써 향후 법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법 위반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임직원에 대해 제재기준에 의거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회사의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제재기준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제재조치라 함은 임직원의 구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징계를 시행함으로써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자율준수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책임과 권한)
  • 1.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모니터링보고서 검토시 본사 및 현장의 법 위반행위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 (2) 경쟁법 준수여부 점검 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 2.전담부서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위반행위 유형별 제재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법 위반행위의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결과를 확인하여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 제재조치내용의 발행 및 현황 유지관리
제5조(업무절차)
  • 1.일반절차
    • (1) 자율준수관리자는 법 위반내용이 경미하고 즉시 수정이 가능한 경우에도 제재조치서를 발행하고 제재조치관리대장에 발행 현황을 기록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전담부서(준법경영팀)는 제재조치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재조치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 2.법 위반행위 임직원에 대한 조치방안 실시
    • (1) 자율준수관리자는 전담부서에서 작성한 제재조치사항을 검토 후 승인하며 제재 기준에 의거하여 인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 (2) 전담부서는 법 위반행위의 제재조치를 관련부서 및 임직원에게 통보하여 처리방안을 시행하도록 한다.
    • (3) 자율준수관리자는 제시된 법 위반행위 제재조치보고서를 검토 후 승인하고 전담부서에게 조치결과에 대한 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 조치방안에 대한 실행이 완료되면 전담부서는 그 결과를 확인한 후 제재조치보고서에 확인내용과 서명, 일자를 기록한 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제재기준)
제6조(제재기준)
구분 부당공동행위 관련 시장지배적남용 금지행위 기타(불공정거래, 하도급거래 등) 고려사항
행위자 감급 이상 출근정지 이상
  • 1회 : 견책 이상
  • 2회 이상 : 출근정지 이상
위반의 정도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위반 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면직까지 고려함
부서장 출근정지 이상 견책 이상
  • 1회 : 경고장 발부
  • 2회 이상 : 견책 이상
제7조(교육프로그램)

본 지침서와 관련한 모든 기록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및 문서관리운영지침에 따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부칙 >
  • -시행시기
    • 이 지침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 이 지침은 2013년 1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포상/제보자 보호

포상 운영 및 내/외부 제보자 보호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임직원의 법 준수 행위에 대해 포상을 함으로써 공정거래자율준수 의식 고취를 통해 법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법 준수 우수 임직원에 대한 포상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포상이라 함은 임직원의 경쟁법 준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이익을 위한 공적이 있거나, 회사 명예에 기여한 경우에 포상을 줌으로써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자율준수의 자긍심과 실천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책임과 권한)
  • 1.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은 아래와 같다.
    • 경쟁법 준수 여부 점검 및 확인 결과 우수 준수자에 대해서 포상을 할 수 있다.
  • 2.전담부서의 책임과 권한은 아래와 같다.
    • (1) 법 우수 준수 임직원에 대한 포상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법 준수 행위 우수 임직원에 대하여 포상을 시행하고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사안에 따른 포상 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하며, 포상 현황을 유지 관리한다.
제5조(업무절차)
  • 1.법 준수행위 우수 임직원에 대한 조치
    • (1) 자율준수담당자는 Hot-Line 제보 또는 감사, 교육 수행시 경쟁법 준수 우수 행위에 대하여 포상 의뢰서를 작성하여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다.
    • (2) 자율준수관리자는 의뢰서를 검토하여 포상 기준에 의거하여 포상을 시행할 수 있다.
    • (3) 자율준수담당자는 결정된 포상 결과를 실행하며 확인 내용과 서명, 일자를 기록한 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 지역별 자율준수관리자는 각 사업장의 공장장, 사업소장을 말한다.
제6조(내/외부 제보시스템)

내/외부 제보시스템은 회사의 구성원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처지에 있을 경우 절차에 의해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내/외부 제보의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는 회사 CP편람이나 공정거래법령에 정한 것을 포함한다.

  • (1)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전체
  • (2)회사 CP 편람에 위반된 사항
  • (3)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영업, 구매행위
제7조(내/외부 제보 절차)
  • 1.회사의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은 제보시스템에서 정한 사항들에 대한 위반사례가 있을 경우 이를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지역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만약 지역별 자율준수관리자가 위반 사항을 제보 받은 경우 그는 이를 즉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제보는 EKP,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의하여 강제되지 않는 한 비밀로 보장된다.
  • 3.위반 사항을 제보 받은 자율준수관리자나 지역별 자율준수관리자는 제보된 내용이 음해할 목적으로 조작되었는지 먼저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만약 음해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자율준수관리자는 지역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지역별 자율준수관리자는 조사 후 반드시 조사 내용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 4.지역별 자율준수관리자의 조사에 의해 위반 사항이나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자율준수관리자는 즉시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서 시정 조치라 함은 위반 사항이 발생한 조직에 위반으로 발생한 경영상 위험을 최대한 줄이도록 요청하거나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금지하는 명령을 말한다.
  • 5.자율준수관리자는 시정 조치를 취하고 난 후 이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제재와 관련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8조(내/외부 제보자 보호)
  • 1.제보자는 제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관련 내용은 제보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절대 비밀이 보장된다.
  • 2.보호 내용
    • (1) 제보자 신분
    • (2) 제보자 제시 증거 및 기타 정보 수집
    • (3) 처리 결과 및 조치 사항
    • (4) 포상내역
  • 3.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은 자율준수관리자가 수령한 후 수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직접 지급한다.
  • 4.제보자 신분 누설 및 탐문 금지
    • (1) 직무상 또는 우연히 제보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보상 심의 임원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제보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임직원은 CP 담당부서 등에 제보자 신분을 문의하거나 제보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 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 (3) 임직원은 제보자에게 어떠한 인사상 및 기타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4) 임직원이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신분이 노출될 경우, 자율준수관리자는 CP 담당부서에 노출 경로를 조사하도록 하여 관련자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제재를 시행하여야 한다.
    • (5) 제보자가 신분 보호 요청을 할 경우 자율준수관리자는 제보자가 인사상 또는 기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직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사담당부서는 요청 받은 인사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5.보복 행위 금지
    • (1) 제보자는 피제보자 도는 3자로부터 보복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CP 담당부서나 자율준수관리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 (2) 자율준수관리자는 즉시 조사를 실시하며, 보복 행위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제8조 4.(4)에 준하여 엄중히 문책한다.
제9조(포상 기준)

임직원의 경쟁법 준수행위의 장려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Hot-Line 제보(전화, FAX, 면담, 우편 기타의 방법 포함)의 결과로 경쟁법 위반 행위의 예방 공로에 기여가 큰 경우
  • 2.감사 또는 교육 등을 통해 경쟁법 준수 행위가 지속적 및 현저히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단, CP 운영상 우수부서, 직원에 대한 포상기준은 ※ 첨부. 사안에 따른 포상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3.Hot-Line 제보의 경우, 보상심의 위원회를 거쳐 포상 금액을 확정하며 기타 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포상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 (1) 자율준수관리자가 보상심의 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며, 2주일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보상 심의 위원회는 대표이사, 자율준수관리자, 임원으로 구성한다.
    • (3) 위원장이 대표이사가 되며, 간사는 CP 팀장이 된다.
제10조(기록관리)

본 지침서와 관련한 모든 기록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및 문서관리운영지침에 따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부칙 >
  • -시행시기
    • 이 지침은 2006년 8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 이 지침은 2007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이 지침은 2009년 1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첨부. 사안에 따른 포상기준

  • 1.Hot-Line 제보(전화 등): 5백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Hot-Line 제보(전화 등): 5백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구분 포상기준
    카르텔 제보 건당 5백만원 한도 내
    시장 지배 남용 금지 행위 제보 건당 1백만원 한도 내
    기타 행위 제보 건당 1백만원 한도 내
  • 2.CP 운영 포상
    • (1)포상기준
      • ① 우수부서
        우수부서 포상기준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부족
        CP 감사 및 자율점검 CP 위반 사실이 없으며 CP 마인드 체화 수준 CP 위반 사실이 없으며 마인드 인식 양호 수준 CP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마인드 인식 보통 수준 CP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마인드 인식 부족 수준
        운영평가 90점 이상 8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이상
        교육평가 교육대상자의 상위 2% 이내 교육대상자의 상위 10% 이내 교육대상자의 상위 30% 이내 교육대상자의 상위 30% 이외
      • ② 직원
        • - 전사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자
        • - 회사의 CP 체화를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한 직원 (예, 자문활동(Q&A), Co-Sign, 게시판 사례 게시 등)
    • (2)포상심의: 자율준수협의회에서 심의한다.
      • ① 우수부서: 우수부서 포상기준에 의하여 심의한다.
      • ② 직원: 후보군을 선정한 후 직원 보상기준에 의하여 심의한다.
    • (3)포상시기: 1년 간의 활동기간에 대하여 다음해 1월에 심사, 포상을 실시한다.
      • ① 대상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 ② 포상시기: 차기 년도 1월
    • (4)대상 및 포상금액
      대상 및 포상금액
      대상 포상인원/팀 포상금액
      우수부서 1개팀 50만원
      우수직원 1명 20만원

문서관리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서관리 운영지침 (제정 200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진행상황 및 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향후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문서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당사에서 운영하는 공정거래 관련문서를 체계적으로 작성, 처리, 분류, 정리, 보관, 이관, 보존 및 폐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책임과 권한)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자율준수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 유지 관리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 2.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상태 교육, 지도, 점검, 평가를 실시한다.
  • 3.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최신의 정보를 기재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수립 및 개정한다.
  • 4.자율준수 관련 문서관리자를 지정하여 문서의 수발, 분류, 보관, 보존, 이관을 담당하게 한다.
제4조(문서관리)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관리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 1.문서의 보관
  • 2.문서의 이관
  • 3.문서의 보존, 열람, 문서고 운영
  • 4.문서의 폐기
제5조(사후관리)

문서관리의 도입과 실시도 중요하지만 실시 후의 유지관리는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진행사항에 따른 지속적인 피드백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 1.정기점검(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진행사항): 반기 1회 이상
  • 2.성과분석(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효과적 작용): 연 1회 이상
  • 3.인지도 평가(사내에서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기여도): 연 1회 이상
제6조(기록관리)

본 지침서와 관련한 모든 기록은 공정거래자율준수 운영규정 및 문서관리운영지침에 따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Co-Sign

사전스크린제도(Co-Sign) 운영지침 (제정 2006.)
필요성

CP를 운영함에 있어 영업, 구매, 광고 등 법 위반 가능 사항에 대해 자율준수관리자가 사전에 확인 함으로써 각종 계약서, 발주서, 공문, 각종 광고 행위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음.

사전스크린제도(Co-Sign)
  • 1.사전스크린제도는 회사의 구성원들이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 2.사전스크린제도는 회사의 CP 편람이나 공정거래법령에 정한 것을 포함한다.
    • (1)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전체
    • (2) 회사 CP 편람에 위배된 사항
    • (3)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영업, 구매, 광고 행위
운용지침
  • 1.사전스크린제도는 자율준수자가 사전에 문서, 광고 행위 전반에 대해 검토, 조정 가능하며 결재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 가능해야 한다. 자율준수관리자가 부재중일 때 자율준수팀장이 대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 2.문서 확인 과정에서 영업 관련 문서, 특히 견적서, 계약서, 발주서, 각종 공문(접수, 발송)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3.광고 관련 문서 확인 과정 중 품의서, 광고 내용, 계약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4.상기와 같은 모든 문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중요 문서에 한해서만 Co-Sign 할 수 있다.
  • 5.자율준수관리자나 팀장이 사전에 위반 가능성이 있는 문서나 광고 발견 시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 6.시정명령이라 함은 문구 수정,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다중 위반자나 위반부서에 경거나 연성 징계할 수 있다.
  • 7.시정 조치한 자료들은 CP 문서 관리 규정에 준하여 3년 보관토록 한다.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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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엔피네트웍스 직원 채용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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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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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화번호 : 02-311-3333
  • - 이메일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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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위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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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어매치 직원 채용 위탁 위탁계약 종료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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