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1일 새로 선임된 ㈜삼일씨엔에스 강흥구 대표이사입니다.
본인은 과거 자율준수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며 공정거래 준수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공정한 자율준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많은 내부 정책 개정과 CP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왔으나, 지금의 회사는 대주주 변경이라는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로 인해 지금까지 준수해 온 공정거래 정책을 경시 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자칫 법 준수 의지가 사그라들지 않을까 하는 경계심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녹녹치 않은 어려운 경영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현실과 타협하고 손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불법적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회사가 구축한 공정거래 프로그램을 더욱 강력히 준수하여야 하며, 더불어 본인과 함께 더욱 내실 있는 기업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사명감을 공감하고자 신임 대표이사로서 임직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천하는 윤리경영 문화 정착입니다. 우리 임직원 모두는 윤리경영을 업무 수행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한 점 의혹이 없는 구성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 역시 이를 준수하기 위해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나 지침 개선을 지속할 것이며, 모든 임직원은 윤리경영이 경영활동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회사의 윤리경영 방침에 적극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둘째, 변화된 하도급법 적용 범위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과거 상호출자한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 계열회사라는 신분으로 인해 하도급법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제는 당사 역시 하도급법 보호대상에 포함됨을 인지하여 거래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음으로써 당사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역량을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사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으로 변화하는 하도급법령을 공유할 것이며, 이러한 변화 상황을 스스로 깨우쳐 올바른 하도급 거래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익숙하지 않은 하도급 업무 또는 명확하지 않은 하도급 이슈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본사 주관팀에 자문을 거친 후 업무를 수행하여 올바른 하도급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셋째,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는 필수적입니다. 협력업체와의 상생은 매우 중요한 경영 가치로서 협력업체의 발전이 곧 회사의 발전 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공정하지 않은 업체 선정 및 투명하지 않은 거래가 있다면 회사의 미래는 어두워 지고 결국 회사의 존폐를 걱정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거래 관계 확립만이 회사 발전의 원동력임을 우리 모두 깨닫고 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독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윤리경영 및 CP프로그램 이행 여부에 따른 신상필벌 원칙을 유지하겠습니다. 회사는 적법하지 않은 업무 활동은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업무 처리가 적발될 경우 회사는 엄격하게 이를 판단하여 CP규정에 의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 내부 임직원에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며 협력업체 임직원 역시 불법적 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직위, 신분, 거래 중요도 등과 무관하게 회사 CP운영규정을 적용할 것입니다. 반면 윤리경영 및 CP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도에 따라 포상을 적극 시행하여 회사 공정거래 및 윤리경영 정착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자 합니다.
윤리경영 및 공정거래 준수는 어렵지만 반드시 회사가 달성하여야만 하는 경영 방침입니다. 정부의 경제정의 실현 정책에 안이하게 대응할 경우 회사에 미치는 악영향은 과히 회사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만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임직원 모두는 지금까지 이룩한 회사의 공정거래 준수 노력과 결과물을 더욱 소중하게 여겨 앞으로 이러한 노력이 더욱 개선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매진함으로써 업계를 선도하는 공정하고 윤리적인 삼일씨엔에스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31일 새로 선임된 ㈜삼일씨엔에스 정용근 대표이사입니다.
본인은 과거 자율준수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며 공정거래 준수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공정한 자율준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많은 내부 정책 개정과 CP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왔으나, 지금의 회사는 대주주 변경이라는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로 인해 지금까지 준수해 온 공정거래 정책을 경시 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자칫 법 준수 의지가 사그라들지 않을까 하는 경계심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녹녹치 않은 어려운 경영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현실과 타협하고 손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불법적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회사가 구축한 공정거래 프로그램을 더욱 강력히 준수하여야 하며, 더불어 본인과 함께 더욱 내실 있는 기업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사명감을 공감하고자 신임 대표이사로서 임직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천하는 윤리경영 문화 정착입니다. 우리 임직원 모두는 윤리경영을 업무 수행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한 점 의혹이 없는 구성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 역시 이를 준수하기 위해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나 지침 개선을 지속할 것이며, 모든 임직원은 윤리경영이 경영활동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회사의 윤리경영 방침에 적극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둘째, 변화된 하도급법 적용 범위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과거 상호출자한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 계열회사라는 신분으로 인해 하도급법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제는 당사 역시 하도급법 보호대상에 포함됨을 인지하여 거래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음으로써 당사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역량을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사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으로 변화하는 하도급법령을 공유할 것이며, 이러한 변화 상황을 스스로 깨우쳐 올바른 하도급 거래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익숙하지 않은 하도급 업무 또는 명확하지 않은 하도급 이슈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본사 주관팀에 자문을 거친 후 업무를 수행하여 올바른 하도급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셋째,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는 필수적입니다. 협력업체와의 상생은 매우 중요한 경영 가치로서 협력업체의 발전이 곧 회사의 발전 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공정하지 않은 업체 선정 및 투명하지 않은 거래가 있다면 회사의 미래는 어두워 지고 결국 회사의 존폐를 걱정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거래 관계 확립만이 회사 발전의 원동력임을 우리 모두 깨닫고 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독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윤리경영 및 CP프로그램 이행 여부에 따른 신상필벌 원칙을 유지하겠습니다. 회사는 적법하지 않은 업무 활동은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업무 처리가 적발될 경우 회사는 엄격하게 이를 판단하여 CP규정에 의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 내부 임직원에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며 협력업체 임직원 역시 불법적 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직위, 신분, 거래 중요도 등과 무관하게 회사 CP운영규정을 적용할 것입니다. 반면 윤리경영 및 CP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도에 따라 포상을 적극 시행하여 회사 공정거래 및 윤리경영 정착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자 합니다.
윤리경영 및 공정거래 준수는 어렵지만 반드시 회사가 달성하여야만 하는 경영 방침입니다. 정부의 경제정의 실현 정책에 안이하게 대응할 경우 회사에 미치는 악영향은 과히 회사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만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임직원 모두는 지금까지 이룩한 회사의 공정거래 준수 노력과 결과물을 더욱 소중하게 여겨 앞으로 이러한 노력이 더욱 개선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매진함으로써 업계를 선도하는 공정하고 윤리적인 삼일씨엔에스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경영환경을 이겨내고 경영목표를 달성하고자 절치부심한 모든 임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우선 전합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경영환경은 모든 기업들에게 “긴축경영과 비상경영”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할 만큼 불황의 그림자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영환경을 이겨내기 위한 순간의 그릇된 판단과 과욕은 회사의 경영활동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림C&S는 CP위반이 되는 법 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지속경영을 달성 하고자 하는 “CP운영 강화방안”을 실천 하기 위한 행동준칙을 공표합니다.
첫째, 법과 규정, 원칙에 기반한 업무수행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올 한해 이루어야 할 경영목표 달성은 반드시 정당한 경쟁 관계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성취하여야 합니다. 동 업계와의 불건전한 만남이나 모임 등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공식적 모임에 참여할 경우라도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계모임 참여 원칙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하도급 대상 거래를 명확히 알고 업무에 임하여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건설업과 제조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어 다양한 거래 품목과 다양한 업종의 협력회사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살펴보면 하도급 대상 거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미지급 어음할인료를 수천만원 추가로 지급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다시 한번 거래 대상 품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동일한 실수가 발생되어 회사에 추가손실이 발생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셋째, 실질적CP자율점검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회사는 공정거래 준수를 위한 자정능력을 확보하고자 각 부서 및 사업장별 CP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실시하는 CP자율점검에 임하는 전 부서와 사업장은 스스로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CP리스크를 인지하여 위반리스크가 예방될 수 있도록 실질적 자율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부서에 자문을 받은 후 업무를 수행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넷째, CP준수 여부에 따른 신상필벌 원칙을 지속하겠습니다. 회사는 적법한 업무만을 지원 할 것입니다. 이러한 회사 정책에 반하는 당사 임직원은 물론 협력사의 경우 직위, 신분, 거래 중요성 등과 무관하게 연관자 모두 당사 CP운영규정에 따라 적합한 책임이 따르게 적용할 것이며, 반면 CP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회사 공정거래 정착에 기여를 한 자에게는 정도에 따른 포상을 시행할 것입니다.
최근 정부는 경제민주화 법안 강화 및 대기업집단 시책 개선 등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업무 관행과 제도 역시 반드시 정부 정책과 연계되어 변화하여야 하며, 업무의 기본을 개선해 나가는 의식 개혁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올바른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여 법과 원칙이 상식이 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회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정도경영 및 투명경영 강화를 위해 2003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15년동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함으로써 윤리경영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굳건히 정착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역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더욱 공고히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아래와 같이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CP운영방침을 공표하오니, 전 임직원께서는 반드시 이행해 주셔야 합니다.
첫째, 업무수행 시 법과 원칙 준수가 기본입니다. 단기적인 성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부당공동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내부거래 등의 행동을 할 경우 이것은 어렵게 쌓아올린 회사의 경쟁력과 명성을 일시에 깍아 내릴 수 있는 행동입니다. 향후 어떠한 담합행위 및 오인 소지가 있는 동업계와의 만남은 일체 금할 것입니다.
둘째, 모든 하도급 및 관계사와의 거래는 정당한 거래만 허용 합니다. 업체 선정 과정부터 대금지급까지 모든 단계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관여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량한 하도급업체를 육성하고 보호하여야 우리의 경쟁력도 더불어 향상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부실한 하도급 업체로 인해 2차 협력사에 대한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살펴, 하도급 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또한 관계사라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없는 무조건적인 거래는 응당 배격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CP준수 여부 및 자율점검 결과는 해당부문 임원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전 임직원 스스로가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CP리스크를 인지하고 위반리스크를 예방하는 “Self-Control”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팀장은 팀원들이 자율점검활동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임원은 자율점검 여부 및 결과를 직접 확인하여 회사의 손실이 발생될 Risk가 있는지 직접 관리하여야 합니다.
넷째, CP감사기능 강화 및 내부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입니다. 정기적 또는 불시에 CP점검을 실시하여 숨겨진 리스크를 찾아내야 할 것이며,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공정거래 이슈는 준법경영팀과 상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손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CP준수 결과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물을 것입니다. 회사는 적법한 업무만을 지원하므로 이러한 회사의 정책에 역행하는 당사 임직원 및 협력사에 대해서는 직위 또는 신분에 관계없이 관련자 모두 CP운영규정에 의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반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임직원에게는 규정에 의거한 포상을 확대 시행할 것입니다.
최근 정부 정책기조 및 급변하는 기업경영환경 속에서 다양한 계층의 경제 민주화 요구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법 준수 요구가 더욱 커지는 현실입니다. 이에 법과 원칙, 손실ZERO RISK관리를 위해 준법윤리경영에 매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회사라는 자부심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국내 불황이라는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당사는 경쟁과 도전을 통해 창사 이래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임직원 여러분들의 정확한 경영환경 예측과 한발 앞선 대응으로 우리만의 경쟁력을 강화한 결과로 이루어낸 성과이며,
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회사는 윤리경영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실천하는 회사로써, 임직원 여러분들이 업무 수행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직원 모두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욕심과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양한 방송 매체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기업들의 행태를 보았으며, 또한 그러한 기업들이 얼마나 빠르게 도태되어 사라져 가는지 사례를 통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올해의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시장환경 속에서 지속 성장을 위해 임직원 모두의 공정거래 준수와 윤리의식 함양은 무엇보다 우선하여 갖추어야 할 덕목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16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공정거래 편람 내용을 추가하여 지침을 보완하고, 신규입사자 충원에 따른 공정거래 교육 확대와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조기에 체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인 중소협력업체와 거래관계에서 혹여 발생할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는지 살펴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고 협력사와의 상생협력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높아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적극 수용하고 준수하는 당사 임직원 및 협력사 등 대상을 불문하고 보상을 할 것이나, 당사 규정이나 사회적 윤리규범에 어긋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직위 또는 대상에 관계없이 관련자 모두 CP운영규정에 의거 엄중한 책임을 지도록 할 것 입니다.
2016년은 우리 사업을 둘러싼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사항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업무관행이 있었는지 되돌아보고 개선방안이 있는지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변화에 대한 시도는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미래 수익 기반 구축의 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실천에 더욱 매진하여 사회로부터 신뢰받고 존경 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어려운 건설경기와 경제침체, 치열한 경쟁 환경속에서도 지난 1년간 소기의 경영성과를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임직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변화와 개선활동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이며 이를 위한 헌신과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회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임직원의 업무 수행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임직원 여러분의 공정거래 준수에 대한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준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오기와 욕심으로 자칫 불공정거래의 유혹에 빠진다면 회사의 금전적인 손해는 차치(且置)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불공정한 기업으로 낙인찍히게 된다면 회사에게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회사가 어려운 경제여건 및 무한 경쟁 환경에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15년도에는 중단 없는 변화와 혁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사내 자율준수운영방침 및 개정된 편람에 대한 이해를 높여 업무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임직원의 자율준수 의지가 체화될 수 있도록 자율점검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기초가 튼튼한 회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강화되는 법적용 및 높아지는 사회규범에 대응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시발점으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업체선정 절차 및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공정거래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타의 모범이 되고 실천의지가 높은 직원을 지속적으로 선별하여 정당한 보상을 할 것이나, 이에 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직위에 관계없이 관련자는 CP운영규정에 의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참된 발견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업무관행을 다시 한번 뒤돌아 보고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은 기업의 투명한 기업문화의 확립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주는 디딤돌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이해관계자 여러분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 받는 기업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의지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실천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3년 선포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어느새 10년의 세월이 흘러 삼일씨엔에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활동의
밑거름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2년간의 경영성과 경신은 그간 지속적으로 전개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실천과 이행으로부터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 미준수로 인한 대가는
관련 기관의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금전적 제재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회복하기 힘든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됨을
우리 모두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조직은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하고 있음을 직원 여러분께서도 피부로 실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조직의 급성장 시 다가올 수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을 갖추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2014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회사가 어려운 경제여건 및 무한 경쟁 환경에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15년도에는 중단 없는 변화와 혁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공정거래준수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을 명심하고 자율준수운영방침 및 편람에 대한 CP 담당자들의 지도활동을 통해 모든 임직원의 자율준수 의지가 체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CP관련 새로 도입되는 제도 및 강화된 법규에 대해 사내 제반 규정과 절차에 반영하여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입찰 비중을 확대하여 공정경쟁 기반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셋째, 자율준수의지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활동에 공로가 인정되거나 CP준수를 몸소 실천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을 선별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포상시스템을 시행할 것입니다.
넷째,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에 대해서는 CP운영규정에 의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성공적인 지난 한 해의 기억을 가슴에 담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 새로운 1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미래는 우리에게 더욱 가혹하고 치열한 경쟁을 요구할 것이지만 모든 임직원께서는 공정경쟁을 가치기반으로 더욱 매진하여 투명하고 정당한 수익창출을 이루어내고, 사회와 고객 모두에게 신뢰와 만족을 주는 기업으로의 위상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새로운 경영 환경에 직면하고 있으며 시장개방과 확대에 따라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이 반드시 필요하며,
거래 역량에 기반한 경쟁력 확보는 기업의 핵심적인 가치척도가 되었습니다.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우리 삼일씨엔에스는 신뢰경영과 투명한 경영환경조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03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 Compliance Program)”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영층의 자율준수 실천의지와 전 임직원 노력의 결과로 도입이래 2006년, 2007년, 2009년, 2010년도 CP등급 평가에서‘A’ 등급의 성과를 달성하는 등 현재 공정거래 자율준수 풍토가 기업 내 정착 된 것은 물론 문화로 인식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공정거래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이유는 첫째,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 배상금 등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이고 회사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대응방안보다는 자율준수문화 정착을 통한 사전예방이 보다 경제적이라는 점입니다. 셋째, 공정거래 문화 정착이 곧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며,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는 첫 걸음입니다. 불공정한 관행이나 거래를 통한 이익은 기업의 성장을 저해함은 물론이며, 생존까지도 위협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법규와 윤리행동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고, 경쟁사업자들과 합의하여 행동하는 부당 공동행위와 같은 영업행위를 근절하여 회사 내에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실천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극심해지는 무한경쟁 속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회사는 2003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한 이래 지속적으로 CP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익을 위해 투명한 경영과 혁신으로 기업 경쟁력을 재고하는 것이며,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산업 환경 속에서도 우리 삼일씨엔에스가 법률 준수 및 윤리경영을 이어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윤리경영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가장 효율적으로 법 위반 위험에서 기업경영을 준수하도록 하는 수단입니다. 부당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법과 질서를 지켜 깨끗하고 공정한 거래에 앞장서기 위해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회사의 다짐과 각오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 세계의 많은 일류 기업들은 기술적인 발전뿐만이 아니라 건전한 기업화 경쟁에서도 일류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회사도 그 동안 기업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타 업체와 공정하고
정당한 거래를 함으로서 임직원들과 고객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의 노력에 만족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보다 커다란 결실을 맺기 위해선 기업과 임직원 스스로가
공정거래 준수 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겠다는 굳은 의지와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 회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해 공정거래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윤리경영기업으로의 한 발을 내딛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공정거래법의 자율적인 준수만이 세계적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임직원들은 오늘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회사도 기업경영의 차원에서 법률위반 임직원들에게는 철저히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공정거래법규와 윤리행동규범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나와 기업의 경쟁력임을 명심하고 우리 삼일씨엔에스의 모든 임직원들은 회사 내에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Ver.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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