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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

"항상 주주의 미래 가치를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기업지배구조

정관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 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삼일씨엔에스 라 한다. 영문으로는 SAMIL C&S CO.,LTD (약호 SCS)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 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1.콘크리트, 레미콘, 강관, 철골 제품 제조, 시공 및 판매업
    2. 2.토목, 토공사업, 건축업
    3. 3.토건자재 제조 판매업
    4. 4.석산개발, 골재생산 및 판매업
    5. 5.강구조물 제작, 조립, 시공, 설치, 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사업
    6. 6.철강재 제조, 설치, 기계설치 공사업의 설계, 시공,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업
    7. 7.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8. 8.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9. 9.철근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10. 10.플랜트 및 발전소 기자재, 장치의 설계, 제작, 시공, 판매업
    11. 11.무역업
    12. 12.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13. 13.부동산의 임대차 관리업
    14. 14.지붕판금 및 건축물조립공사업
    15. 15.시설물 유지 관리업
    16. 16.대체에너지에 관한 일체의 사업
    17. 17.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과 관련된 일체의 사업
    18. 18.기타 전기 사항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제 3 조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1. 1.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2. 2.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또는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공고의 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홈페이지(https://www.esamilcns.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제 2 장] 주 식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40,000,000 주로 한다.

    제 6 조 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1,000원으로 한다.

    제 7 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 8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8 조의2 주식의 소각

    이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다만, 해당 사업년도말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어야 한다)내에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이 회사의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 9 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1. 1.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2.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3.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4. 4.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5.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6. 6.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7. 7.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 9 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1. 1.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2. 2.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3. 3.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7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4. 4.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3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5. 5.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1.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2.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6. 6.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7. 7.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8. 8.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9. 9.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9 조의3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 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0 조 명의개서대리인
    1. 1.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2. 2.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3.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4. 4.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1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1.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 부터 1월 15일 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2. 2.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3. 3.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 3 장] 사 채
    제 12 조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 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3 조 사채의 발행
      1. 1.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2.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3 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1. 1.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9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2.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3.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4. 4.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5. 5.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6.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3 조의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1. 1.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9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2.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3.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4. 4.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5. 5.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 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6.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4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0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 4 장] 주주총회
    제 15 조 소집시기
    1. 1.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 2.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6 조 소집권자
    1. 1.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2. 2.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 32조 제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7 조 소집통지 및 공고
    1. 1.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2.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회사의 홈페이지(https://www.esamilcns.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 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18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19 조 총회의 의장
    1. 1.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2. 2.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 32조 제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0 조 의장의 질서 유지권
    1. 1.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2.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1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2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3 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1. 1.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2.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4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 1.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2.제 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5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6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제 5 장] 이사, 이사회
    제 27 조 이사의 수
    1. 1.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1 이상으로 한다.
    2. 2.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 28 조 이사의 선임
    1. 1.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2.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3. 3.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 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9 조 이사의 임기
    1. 1.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 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30 조 이사의 보선
    1. 1.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7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2.사외 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7조의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1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임원을 둘 수 있다.

    제 32 조 이사의 직무
    1. 1.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2.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1조 및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2 조의 2 이사의 보고의무
    1. 1.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2.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3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1.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2. 2.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3.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4. 4.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하고 정기 이사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른 수시로 소집한다.
    제 34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1. 1.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 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
    2. 2.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 3.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35 조 이사회의 의사록
    1. 1.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2.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6조 위원회
    1. 1.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2. 2.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3.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3조, 제34조,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7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1. 1.이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 2.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 6 장] 감사위원회
    제 38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1. 1.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6조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2. 2.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3. 3.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4.감사위원회 위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5. 5.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6. 6.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7. 7.7.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9 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1. 1.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2.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 3.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4.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5. 5.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6. 6.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7. 7.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8. 8.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9. 9.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 40 조 감사록
    1. 1.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 7 장] 계 산
    제 41 조 사업 연도

    이 회사의 사업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2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1. 1.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 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의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2. 2.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3.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4.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5. 5.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3 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선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44 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연도말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1.이익준비금
    2. 2.기타의 법정적립금
    3. 3.배당금
    4. 4.임의적립금
    5. 5.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45 조 이익배당 및 분기배당
    1. 1.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또는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2.이 회사는 사업연도 중 3월, 6월 및 9월 말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3. 3.제1항 및 제2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또는 분기배당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4. 4.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2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 신주에 대한 분기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46 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 1.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2.제 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을 이 회사에 귀속한다.
  • [부 칙]
    1. 1.이 정관은 1965년 12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2.이 정관은 1972년 2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3.이 정관은 1972년 3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4.이 정관은 1972년 10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5.이 정관은 1973년 11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6.이 정관은 1976년 9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7.이 정관은 1981년 2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8.이 정관은 1985년 2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 9.이 정관은 1987년 2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10.이 정관은 1989년 6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1. 11.이 정관은 1990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2. 12.이 정관은 1991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3. 13.이 정관은 1992년 3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4. 14.이 정관은 1996년 2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5. 15.이 정관은 1997년 2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6. 16.이 정관은 1998년 3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7. 17.이 정관은 1999년 3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8. 18.이 정관은 2004년 3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9. 19.이 정관은 2005년 3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0. 20.이 정관은 2009년 11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1. 21.이 정관은 2010년 3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2. 22.이 정관은 2011년 3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3. 23.이 정관은 2012년 3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 및 제37의 개정 내용 중 2012. 4.15.부터 시행되는 개정상법에 따른 부분은 2012. 4.15.부터 시행한다.
    24. 24.이 정관은 2013년 3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5. 25.이 정관은 2015년 12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6. 26.이 정관은 2017년 03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7. 27.이 정관은 2018년 03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8. 28.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존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개정 내용과 제12조 신설 내용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9. 29.이 정관은 2020년 03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0. 30.이 정관은 2020년 08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1. 31.이 정관은 2021년 03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2. 32.이 정관은 2022년 03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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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11. 고지 의무

현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7일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 - 공고일자 : 2014년 10월 8일
  • - 시행일자 : 2014년 10월 15일

‘삼일씨엔에스(주)'은 (이하 '회사'라 칭함)"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으며,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 본 방침은 : 2011 년 8 월 31 일 부터 시행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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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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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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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위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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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보유기간을 고객에게 미리 고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해당 정보를 보유합니다.

6.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고객님이 제품문의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방법
    •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 -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7.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고객은 웹사이트 상에서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고객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 수정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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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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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객서비스 담당부서 : IT운영팀
  • - 전화번호 : 02-311-3331
  •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김영옥 팀장
  • - 전화번호 : 02-311-3323
  • - 이메일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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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11. 고지 의무

현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7일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 - 공고일자 : 2011년 9월 20일
  • - 시행일자 : 2011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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